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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안내주거복지출처 일과나눔 사업안내 · 길건축 자료

수선유지급여

낡은 자가 주택을 노후도에 따라 고쳐 주는 주거급여

사업 목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낡은 집을 고쳐주는 자가가구 지원 사업으로, 주거급여 전담기관인 LH가 국토부와 각 시·군·구로부터 주택조사와 주택개량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합니다.

대상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비정상적인 거처는 부적합 대상이나 건축신고 또는 허가를 취득한 경우 지급 가능

길건축이 고친 집 — 연도별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중 주택소유자를 대상으로 3~7년에 한 번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 욕실, 싱크대, 창호, 도어, 도배, 장판, 난방, 냉방, 단열, 도색 등 집수리.

LH수선유지급여사업 · 연도별 시공 가구단위 가구
  1. 201758가구
  2. 201894가구
  3. 201962가구
  4. 202084가구
  5. 202173가구
  6. 2022125가구
  7. 202372가구
  8. 2024101가구
  9. 202561가구

길건축 자료 기준. 사진은 길건축이 고친 집의 공사 전·후입니다.

  1. 욕실 — 공사 전전욕실 — 공사 후후
    욕실
  2. 바닥 — 공사 전전바닥 — 공사 후후
    바닥

보수 범위별 지원금액 2026년 기준

보수 범위지원금액수선주기수선 예시
경보수590만원3년도배, 장판, 편의시설 교체 등
중보수1,095만원5년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대보수1,601만원7년지붕, 욕실·주방 개량 등

소득에 따른 지원율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100%중위소득 40% 이하 90%중위소득 40% 초과~48% 이하 80%

2026년 기준(마이홈포털·LH).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금액의 80~100%를 지원하고, 도서지역은 10% 가산합니다. 신청 전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주거약자 지원

  • 장애인: 주거약자 편의시설 설치 최대 380만원 추가 지원
  • 고령자: 주거약자 편의시설 설치 최대 50만원 추가 지원
  • 반지하 등 침수 우려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최대 350만원 추가 지원

개보수 품목

  • 보수 범위의 지원금액 안에서 도배, 장판, 욕실, 주방, 지붕, 난방 등 모든 항목을 고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신청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2. 주택조사·주택개량주거급여 전담기관 LH가 국토부와 각 시·군·구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합니다. 주택 노후도 조사 결과에 따라 경·중·대보수가 정해집니다.